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가격 고공행진 속에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를 앞둔 세입자분들은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전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걔약 주의사항
전셋집 품귀,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좀 더 발품을..
중개업소를 여러 곳 들러보고 전셋집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부탁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수시로 하여 전세집에 대한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 놓습니다.
아파트가 주거 환경, 보안, 편의성이 좋기는 하지만 전세수요가 많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높게 마련입니다.
요즘의 신축 다세대주택은 구조와 인테리어가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차선책으로 염두에 둘 만합니다. 주차, 보안 문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겠지요.
아파트 전세 대안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고려
전세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물망에 오른 전세물건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보증금 떼일 염려를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맺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냥 넘기면 후에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을 살펴보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약을 명시하고, 대항력 갖출 것
대출이 있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특약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입자는 대항력을 필히 갖추어 재산권을 보호해야..
전세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 실제 점유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