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공급과 전세금 반환보증제, 깡통전세의 고민타파

꼬마별 2013. 9. 9. 13:51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공급과 전세금 반환보증제 시행으로 깡통전세에 대해 좌불안석하던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건설기업들이 준공한 후 팔리지 않고 남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 정부가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시한다.


 

 

당장 입주가 가능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유도, 전셋집 품귀현상에 따른 전세대란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전세 돌리면 저리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건설기업용) News1 건설기업들이 준공한 후 팔리지 않고 남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 정부가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시한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공급 본격화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놓을 경우 임차인이 업체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보증이 대납해주는 것이다.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가 전세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4.1후속조치)'악성 미분양', 전셋집으로 활용..전세금 정부 보증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 건설사들은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처분에 나서기 보다는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기지 보증 개요 준공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공급 본격화 된다. 준공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 (예시) 분양가 3억원 주택(시세 2.7억)인 경우 : 1.3억원은 연 4~5% 대의 보증부 대출로, 1.1억원은 무이자인 전세보증금으로 조달 가능 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확대되어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이에 따라 건설사는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처분에 나서기 보다는 준공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전세 공급도 확대돼 전세난 완화는 물론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도 보증받아 전세로 나온다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깡통전세'도 전세금 반환 보증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를 위한 보증 상품이 나온다.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편리..깡통전세도 보증금 보장 이에따라 건설사들이 두 보증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90%)를 연 2%대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유동성 압박을 크게 덜고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 해당 아파트를 무리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줄어미분양 아파트 보증 강화로 '전세난' 잡는다 ...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된다. 건설업체가 모기지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 건설업체가 모기지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가을철 전세난 풀릴까…팔리지 않는 미분양 전세 공급 본격화 ... 건설사로서는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하게 처분하려다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 정부는 준공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원인 주택(시세 2억7000만원)인 경우 1억3000만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1억원 보증금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시행된다. 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보가 임차인에게 준공후 미분양 임대 활용, 주택공급시기 탄력 조절 국토부 관계자는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처분에 나서기보다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며 “전세 공급 확대로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 건설사도 판매시기를 조절해 매매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하며,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모기지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 발급되는데, 시중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기 때문에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발급하는 제도로서,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해 금리를 4~5%대로 낮출 수 있다. 이 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가을이사철 맞은 수도권 '전세난', 미분양 아파트로 '타파' 1억원대 아파트 최근 전세형 분양과 잔금납부 유예 등 수요자를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혜택이 늘어난 가운데 1억원대로 입주가 가능한 수도권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두산건설이 일산서구 탄현동에 분양LH 준공후 미분양 전세전환..이사철 '단비' 어려울 장기 정책이라면 준공 후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관련 제도만 마련되면 즉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28 대책 자료를 보면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속되는 수도권 전세난, 입주 앞둔 미분양단지로 '고민해결' 빠른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은 전세난을 벗어나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거나 내년 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적잖게 남아있다. 이 아파트들이 내걸고 있는 잔금유예나 중도금 무이자 등의 계약조건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모기지 보증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전·월세 대출 금리혜택 강화,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고액미분양 전세전환` LH아파트는수도권 1039가구, 지방 920가구 등 총 1959가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해 순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전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총 1281가구(수도권 361가구, 지방 920가구)다. 나머지 678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모기지 보증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기업에 한해 실시한다.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당장 팔지 않고 전세로 돌릴 경우 그만큼 자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저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대출금리를 연 4~5%대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증 장치.

건설업체가 해당 미분양 아파트에 이 보증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설기업들도 전세 전환시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개인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커 집값 하락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세입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하므로 보증료를 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월 1만6000원(연 0.197%) 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고 보증한도의 경우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 기타 주택 유형은 70~80%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