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1%대 저금리로 전월세보다 싸 -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선착순 신청

꼬마별 2013. 9. 11. 14:42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1%대 저금리로 전월세보다 싸다고 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28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공유형 모기지(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전·월세로 거주할 때보다 최고 6000만 원 이상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공유형 모기지는 무엇이며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유형 모기지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해 7년 보유 후(주택가격 연 평균 3% 상승 시) 매각 시까지 들어가는 총 주거비용은 1354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자기 돈 8000만 원을 갖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 2억5000만 원 아파트를 사 7년 후 3억600만 원에 매각했을 경우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70만 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거주할 때의 총 주거비는 7508만6000원으로, 수익공유형 주거비보다 6154만3000원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1% 올랐을 경우(4681만7000원 절감), 집값이 제자리일 경우(4002만3000원 절감), 심지어는 집값이 1% 떨어졌을 경우(2317만 원 절감) 모두 수익공유형 주거비가 월세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도 집값 3%(4026만3000원 절감) 및 1%(2553만7000원) 상승 시, 혹은 제자리일 경우(1874만3000원), 1% 떨어졌을 경우(189만 원) 모두 수익공유형 주거비용이 전세보다 적게 나왔다.

 

 

하지만 집값이 3%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가 가장 유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의미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한 1%대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운용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우선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출시되는 모기지 상품은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 두 가지며, 공유형 모기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에 한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한정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고(한도 2억 원, 소득 4.5배 이내)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연 5%내외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한도 2억 원)하고,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는 연 2%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모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공유형 모기지 사전상담 서비스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시함으로,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금융상품인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는 많이 달라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에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1%대 초저금리인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생애최초 기본형(2.6~3.4%)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형 모기지 사전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어,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사전상담 서비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 지점에서 실시합니다.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 등 공유형모기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방법

사전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선착순 5000명 대출신청 접수 후, 3000명의 최종 대출자 선정

-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대출서류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가구는?

공유형 모기지 사전 상담 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심사 항목

공유형 모기지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

- 정책적 지원필요성 심사항목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 상환능력 심사항목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 대상주택 적격성 심사항목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 할 예정 :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아 상환능력(30%)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 주택 적격성 평가(50%)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