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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전월세 임차료 정부지원

꼬마별 2014. 3. 26. 16:41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전월세 임차료 정부지원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은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전월세 임차료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주택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액수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집이 아닌 전월세에 세들어 사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기집에 사는 저소득층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고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모두 임차료 지원

어떤 형태의 임차료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등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면 그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임차료는 내고 살고 있지만 따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것이 없고 구두로 임차료를 정했다하더라도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 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도와주냐하면 7월 말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이루어질때 방문한 조사원이 도와주게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전월세 임차료 정부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내고 있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원을 버는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초과분인 16만원의 50%인 8만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원래 24만원이므로 여기에서 자기부담분 8만원을 뺀 16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다른 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넉 달째부터는 집주인에게 직접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전월세 임차료 정부지원




주거급여 지급 신청 방법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 신청은 올해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