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의 장점은 내 통장의 예금 잔액 안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2013년부터 25%에서 30%로 확대 적용되어서 직장인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그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크카드가 잔액 범위 안에서 결제가 되다 보니 간혹 급한 상황에서 잔고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카드에는 일명 신데렐라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매일 자정 무렵 5~10분간 은행 전산상의 날짜 변경 작업 때문에 고객정보통제시스템과 고객 금융정보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프로그램을 잠시 멈췄다 다시 구동하게 되는 시스템 Off-line 시간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이처럼 체크카드 사용 중 예금 잔액 부족 시 또는 은행 Off-line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 번째 일요일 00:00~06:00)에 소액신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되는 서비스를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라고 합니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더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신청 자격은 개인 체크카드 소지자 중에서 은행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에 한합니다. 한마디로 은행 신용도가 불량하지 않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이용 시에는 할부결제, 포인트 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카드 리볼빙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이용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연체이율은 1개월 미만에는 연이율 23.5%, 3개월 미만 23.7%, 3개월 이상 23.9%를 적용받습니다. 연체이자율이 장난 아니게 후덜덜하죠? 카드 사용에 있어서 절제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가 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