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의 자녀나 맞벌이 등으로 일하러 나가는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간 지원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입니다.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입니다.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경우 기존이용자가 보육시설 학기 중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등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사유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생후 15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시간제“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를 통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정부 지원 가정(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만)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1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는 예약 가정에 선착순으로 파견되므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보통 서비스 개시일 1 ~ 2일 이전에 신청할 것이 권장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일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천원
-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500원씩 증가합니다.
- 심야(21:00 ~ 08:00), 주말(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시간당 6천원입니다(1천원 할증).
※ 정부지원가구(시간제 가 ~ 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 ~ 4천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 ~ 70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천원/시간)

종일제(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천원

1천원

70만원

30만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2천원

3천원

60만원

40만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1천원

4천원

50만원

50만원

라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5천원

40만원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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