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에서 오피스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제외.

 

4·1 부동산대책에 의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군요.

 

 

안전행정부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입은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구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올 연말까지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부부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가 기준입니다. 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과거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면제대상인 것입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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