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저축이 고령자 세테크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는 달리 가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신연금저축은 누구나 자유롭게 적립하고 은퇴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50대를 위해 납입기간이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된 신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을 하는데 주저하는 요인이 되었던 중도인출 금지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동성이 개선된 것이죠.

신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포트폴리오 투자 및 리밸런싱이 할 수 있어서,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세테크 측면에서 바라본 신연금저축은 과세이연 및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에 유리해 보입니다.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세율이 기존 단일 세율 5%에서 나이 등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되도록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신연금저축은 55~69세는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 등으로 연금소득세를 차등 적용합니다.

현재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켜 6.6~41.8%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가 1,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 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공적연금을 포함한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1,200만원으로 변경되어, 국민연금수령자의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종전의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갓 태어난 아기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학자금보험, 저축보험 등과 함께 신연금저축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신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신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신탁은 매달 납입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담이 적고 사업비가 보험보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사업비가 많아서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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