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되므로 보험기간 1년 경과시에는 반드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혹은 스쿠터가 50㏄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인데요, 보험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되어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만원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 혹은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오토바이, 스쿠터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만기 전에 재가입해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