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 혹은 스마트폰 영상물을 신고하면 불스원의 스프레이 체인,  김서림방지 스프레이, 성에제거 스프레이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증정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도 포상금은 없는 대신, 위에 언급한 차량용 스프레이 관리용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 신고제도가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신고가 포상금도 없는 제도인데 신고하는 제보자의 심정은 교통위반 차량으로 인한 불쾌감을 넘어서 상대의 교통위반이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면 생돈이 나간다는 생각일테니까요.



블랙박스 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운전습관들, 사소하게 생각하여 슬쩍슬쩍 위반하는 교통법규들이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액땜하게 해주었다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교통 범칙금을 내는 것이 억울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멀리보면 나의 안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나쁜 습관 교정비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경찰청에서 밝힌 블랙박스 신고의 증정 대상자는 연간 5건 이상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하거나 5건 미만이라도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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