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해소 관련 기구 및 에티켓 -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제로 프로젝트


층간소음이 아래 윗집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른 상황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유발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는가 하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람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파국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행복발전소에서 층간소음 완화법,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웃간의 층간소음 대응법을 방송했습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대상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

※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전화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대표전화 044)201-7999


★ 층간소음 갈등 초기 대응 에티켓

윗집의 경우

- 아랫집에서 뛰어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1. 들어오세요: 현관에 세우지 말고 집안으로 초대하자. 아랫집 사람은 싸우러 온 타인만이 아니라 손님이다.

2. 저희 아이에요: 우리집 아이와 아랫집 이웃과 관계를 맺어주자. 시끄럽게 뛰면 안 된다고 이웃 앞에서 제대로 훈육을 해보자. 시끄럽게 뛰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함께 공유하자.

3. 시끄러워서 힘드시죠?: ‘(당신도) 아이 한번 키워보라’는 태도로 나오지 말고 이웃의 고충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자. 시끄럽고 방해되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다.

4. 죄송해요. 조금 더 신경쓸께요: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아랫집 이웃도 피해의식과 의심 없이 내려갈 수 있다.

 

아랫집의 경우

-  직접 대면은 피하는 것이 상책.  중재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따라보자.

 

1. 내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명심-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

 

2. 예민한 반응은 예를 들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  공부가 안된다."라는 결과를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예를 들어, 의자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자.

 

3. 평소에 관계도 중요하다.  인사도 안하고 지나가던 이웃이 하는 말보다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

평소에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하자.

 

4.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중재자를 찾자.  예를 들어, 경비실, 편지, 이웃사이센터등 우회적인 방법 선택하자.

 

5. 스트레스가 많거나, 소음때문에 괴로울때 따지러 올라가기보다는

증거를 확보 (녹음 등)한 후 편안한 마음에 이야기를 전하자.

 

6. 피해야할 대화법: 이사를 가라든지.. 아이를 혼내라든지.. 명령조로 지시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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