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 자동차 사고 고장 긴급견인제도 차량 무상견인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혹은 사고로 2차 사고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는 무료견인제도여서,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나 고장이 나신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상긴급견인제도의 차량이동서비스는 고속도로의 사고, 고장 차량을 가장 휴게소나 영업소 혹은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게 됩니다.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제도를 모든 크기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서비스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고장 차량 견인 이후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대기하고 있는 사고, 고장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까운 휴게소 등의 안전지대까지만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갓길 등에 정차된 차량은 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세요.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제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혹은 080-701-0404입니다.
설명절 고향으로의 장거리 주행전에 차량 점검, 꼼꼼히 하시고 휴대폰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무상견인 전화번호 1588-2504도 저장해 놓는 것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