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에서 오피스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제외.

 

4·1 부동산대책에 의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군요.

 

 

안전행정부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입은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구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올 연말까지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부부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가 기준입니다. 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과거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면제대상인 것입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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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즉, '4.1 부동산대책'의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주택거래 위축, 전세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미분양 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 주택 구입시
  - 기존주택 매입시 매도인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 면제 대상
  -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시 양도세 면제

 


 
 2.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 DTI(소득대비대출제한)[각주:1] 적용 배제
  - LTV(주택가격대비대출비용)[각주:2] 70%까지 완화
  -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일시 취득세 면제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연장 예정
  
 3. 부동산 규제 완화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폭 해제
  - 민간 부문 대형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4. 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구조안전진단 관장팀 구성

 

 5. 기타
  -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 보존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내년부터)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많아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혜택과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혜택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여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부동자금들이 새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고, 경기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1. 소득에 따른 대출제한 (DTI) - 총부채상환비율 돈을빌린 사람이 1년간 값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그 사람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집값에 따른 제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주택의 시세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금액의 비율 [본문으로]
  2. 집값에 따른 제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주택의 시세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금액의 비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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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세서 피싱에 주의하셔야겟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명세서 피싱입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네이온피싱,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가짜 금융사이트를 이용한 파밍 등등 지겨울 정도로 모습을 달리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피같은 돈을 빼가기 위한 때려 X일 넘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낸 이메일 카드명세서를 가장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금감원이 이용자의 경각심을 요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커 또는 사기범이 고객에게 '3월 카드 거래내역'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고객이 파일을 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명세서 피싱을 예방하기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

2.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보이는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피싱으로 인해 정보유출 및 예금인출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KB국민카드는 피싱메일이 배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 피싱메일의 제목은 '3월 카드거래내역'이라고 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3월 국민카드 거래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card.jpg, KB_20130326.rar"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한카드 역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종류가 일반 웹페이지와 같은 HTML파일이 아닌 압축파일이라면 절대 열어서는 안됩니다.

 


 
이 피싱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게 되면 명세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이를 유포한 범죄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카드명세서의 첨부파일이 평소 발송되던 형태가 아니라면 의심해야 하며 절대 열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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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떼이는 경우 빈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전셋집주인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를 세입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국회는 뒤늦게 지난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경우 구제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국세 체납 상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대출과 같은 근저당설정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전세집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하단에서 집주인 체납세금 문제에 조심스런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전세금을 위협하는 요인이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서 공매·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률에 따라서 국세의 우선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부터 떼어가고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깨끗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있어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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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찾다보면 부동산에 나온 전세물건은 없고 그나마 간혹 보이는 전세집은 융자 있는 집이라서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물건이 대다수죠.

전세물건을 점점 줄어들고 월세물건은 넘쳐나지만, 힘들게 번돈을 매월 월세로 지출할 수는 없는 일이 잖아요?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융자있는 전셋집의 대출비율을 잘 따져보고 비율이 높지 않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선순위 대출로 융자 있는 집은  전제금을 조금 낮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월세로 연간 지출되는 금액과 전세보증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대출 있는 집이라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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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

 

 

보상하는 손해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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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 가산한 기간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

 

- 보험가입 시기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인수기준

구분 

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대상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ㆍ소매 등 상업용 건물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30%)이내 조건임.
서울 : 7천만원,
경기, 광역시 : 5천만원,
일반시 : 4천만원,
기타지역 : 3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액 전액기준)
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이내 조건임.

 임차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보험요율(개인)

아파트 

 기타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연 0.265%

 연 0.300%

 연 0.494%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보험가입 구비서류

 

- 주택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소정양식)

-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소정양식)
보험가입 안내문(소정양식)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4.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5.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6.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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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 중단에 무이자 할부 신규 신용카드 출시가 중단되서 예전처럼 무이자 할부로 일단 질러보는 무분별한 카드 사용에 위축을 가져온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혼수를 준비하거나, 집을 옮기게 되는 시점에 가전제품 교체를 계획하는 이사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구입때 일시불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눈에 불을 키게 됩니다. 가전제품 매장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하이마트에는 구매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하이마트 등의 가전제품 전문매장에서는 자사 제휴카드로 할인혜택과 무이자할부 혹은 새로운 신용카드 할부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 디지털플라자는 새로운 신용카드 할부제인 리턴페이 제도로 최소 50만원 이상 결제시 초저리 장기할부(최장 36개월), 포인트 적립, 재구매 시 추가 추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삼성 디지털플라자의 리턴페이는 다소 생소하고 할인보다는 포인트 적립에 중점을 두어 재구매를 유도하고 있어서 그다지 눈길이 가지는 않는군요.

 

LG 베스트샵은 제휴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로 각 6개월,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제품별 최고 100만원까지 캐시백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지베스트샵에서 가전제품 금액 100만원 이상, 품목 2가지 이상 결제시  3% 추가 캐시백 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하이마트는 제휴된 하이마트 현대카드로 3개월 무이자와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롯데하이마트 카드로 100만원 이하 결제시 결제금액의 8%를 연 8만원 할인, 100만원 초과시 결제금액 8%를 연 40만원까지 롯데포인트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주말에 매장을 방문하면 추가 주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하이마트에서 적립된 롯데포인트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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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에서 구매시, 100만원 이하 8% 청구할인, 100만원 초과 8% 롯데포인트 적립

 - 하이마트할인, 포인트적립이 적용된 매출금액은 전월카드 이용금액에서 제외
 - 카드 사용 등록월 포함 2개월간 실적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 할인액을 제외한 매출금액에 대해서 포인트 적립
 - 포인트사용: 롯데멤버스 제휴사에 잔여 1천포인트 이상시 1포인트 단위로 사용
 - 포인트 유효기간: 5년(기간 경과시, 월단위 선입선출로 자동소멸)
 - 무이자 할부 이용시 포인트 미적립

 

놀이공원 할인
 -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 통도 환타지아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 경주월드,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 50%할인
 - 금호 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30% 할인
 - 부산 아쿠아리움 10% 할인(본인 및 동반 1인)
 - 대전꿈돌이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본인 또는 동반 3인 자유이용권 20% 할인)

쇼핑
 - 롯데백화점 5% 할인 e-쿠폰 및 무료 주차권 제공
 - 2~3개월 무이자 할부 (5만원 이상 구매시)
 - 롯데닷컴 5% 할인 및 무이자 할부 (롯데백화점 상품 5% 할인(월 3회), 일반 상품 최고 5% 할인)
 - 롯데면세점 5~10% 할인 (세일 시 할인가에 5% 추가 할인 제공, 30% 이상 할인상품은 제외)
 - 롯데마트, 롯데슈퍼 2~3개월 무이자할부
 - 토이저러스 2~3개월 무이자할부

스포츠
 - 롯데 자이언츠 부산/마산 홈경기 시 20% 할인
 - 골프아카데미 숏게임 스쿨 수강 할인 서비스(sky72드림골프레인지)

롯데시네마 관람료 1,500원할인
 - 일 1회, 월 5회, 연 12회
 - 전월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시 혜택 제공

뮤지컬, 연극 등 공연 10~30% 할인
 - 롯데카드 홈페이지 내 문화공연 할인몰 이용 시

외식할인
 - 보네스빼, 보네스빼브레드, TGIF, 피자헛 10% 할인
 -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나뚜루 1,000원당 50원 할인

미용할인
 - 박준 뷰티랩 전 매장 20%할인(매장판매제품 및 커트는 제외, 다른 혜택과 중복사용이 불가)
 - 박승철 헤어스투디오 15%할인(커트, 클리닉 및 제품 구입 제외, 다른 혜택과 중복사용이 불가)

롯데포인트 적립
 - 전세계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0.1~10% 적립
 - SK주유소 매출금액은 롯데포인트 적립제외

 

하이마트 현대카드M

하이마트 현대카드M

 

하이마트 5% 할인
 - 하이마트 매장 연간 최대 100만원 구매까지 적용
 - 하이마트-현대카드M 전월 일시불/할부 실적 20만원 이상 시 적용(매장 내 매출액은 전월실적 제외)

하이마트 5% M포인트 적립 및 3개월 무이자 할부

세이브-하이마트 서비스
 - 하이마트에서 전자제품 구매 시 구매대금의 일부에 대해 세이브-하이마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해진 상환기간 동안 그 이용금액과 일부 이자를 분할하여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에 적립된
   세이브-하이마트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상환해 나가는 서비스
 - 이용방법 : 하이마트-현대카드M으로 하이마트 매장 內 물품 구매 시 하이마트-세이브 요청
   (본인카드만 이용가능)
 - 이용매출의 전표 매입시점부터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카드 이용금액의 0.6~5% 적립

 

현대/기아차 신차 구입 시, 5년간 최고 200만원 M포인트 사용 & 1.5% M포인트 적립
 
- 무이자할부 결제 시, M포인트 적립 제외

M포인트 신차구매 통장
 - 매월 보유 M포인트에 2%(연 24%) 를 추가 적립받아 2년 내 신차구매 시 추가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 
 - 현대카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
 - 신차구매 시
사용가능 포인트 = 통장포인트 + 잔여 M포인트
 - 통장포인트한도: 1회 가입 기준 최대 24개월 동안 50만 포인트까지 적립
                            통장포인트 포함하여 신차구매 시 사용 가능 포인트는 인당 5년간 200만 포인트

GS칼텍스에서 리터당 150원 M포인트 사용 & 동시에 리터당 60M포인트 적립
 - 1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주유금액까지, 휘발유기준
 - GS칼텍스 매월 카드사 통지 휘발유가 기준 적용 (등유 및 경유는 휘발유 기준 환산 적용) 


현대/기아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정비시, 결제금액의 최고 10% M포인트 사용

차량 정밀 성능검사시 M포인트 사용 
 - 현대자동차 BLUhands 서비스센터 및 협력업체
 -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센터 및 협력업체
 - 1회 55,000 포인트 전액 포인트 결제, 연 1회


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이용 시, 3만 M포인트 사용 (연 1회) 


M Day (매주 월요일)에 현대 오일뱅크에서 3만원 이상 주유 시 무료 세차 서비스 제공(월 1회)

금호타이어 최고 20% M포인트 사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최고 20%

넥센타이어 최고 20% M포인트 사용 (타이어테크 매장에 한함)

티스테이션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고 30,000M포인트 사용

 

M포인트몰에서 상품구매 시 최고 100% M포인트 사용

M포인트몰(오프라인 매장)에서 소형가전부터 명품까지 M포인트로 전액 상품 교환

현대카드 ,GIFT카드 10/20/30/50만원권으로 교환 (15만 M포인트=10만원권 GIFT카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전환
 - 30M포인트=1 대한항공 마일리지 / 20M포인트=1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다양한 M포인트 사용 가맹점에서 M포인트 사용
 - 롯데마트(오프라인) 7만원 이상 결제시 최고 5,000 M포인트 사용
 - 현대백화점 최고 2만 M포인트 사용 (1회 한도: 20/40만원 이상 결제 시 최고 1/2만 M포인트 사용)
 - 대구백화점 최고 10% M포인트 사용
 - 최고 5% 사용처: 옥션, 현대카드 PRIVIA, MOMA 온라인 스토어 등
 - 최고 10% 사용처: 롯데마트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온라인 스토어, 포보스,
                              AK플라자, 스콜라틱 북스토어, 디앤샵, CJ몰, CJ오쇼핑, 인터파크도서,  교보문고,
                              갤러리아명품관, 아이파크백화점, 등
 - 최고 20% 사용처: ABC마트,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슈마커 등

 

패밀리레스토랑, 피자점 이용금액의 20~40% M포인트 사용
 - 아웃백, VIPS, TGIF, 베니건스, 세븐스프링스, 온더보더, 오므토토마토, 마르쉐, 씨즐러, 사보텐,
   불고기브라더스, 차이나팩토리, 씨푸드오션, 피셔스마켓, 카페소반, 더플레이스,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로코커리, 더플레이스, 크라제버거, 솔레미오, 제일제면소, 비비고,
   제시카키친, 퀴즈노스, 캘리포니아피자키친


음료업종 최고 20% M포인트 사용
 -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콜드스톤크리머리, 스무디킹
 

스타벅스 무료 사이즈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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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mini로 결제 시


영화
 - 롯데시네마 장당 2,500 M포인트 사용 (매수, 횟수 제한 없음)
 -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장당 2,000 M포인트 사용 (매수, 횟수 제한 없음)
 - 맥스무비 장당 2,000원 M포인트 사용 (연간 한도제한 없음)
 - 서울극장(종로) 영화표 장당 2,000 M포인트 사용

현대카드 MUSIC 홈페이지에서 개별 음원 및 이용권 구매시 최고 100% M포인트 사용

뷰티업종 10~40% M포인트 사용
 - 준오헤어 최고 15% / 샤이아헤어 40% / 최가을헤어드레서 최고 30% M포인트 사용
 - 셀다이어트 최고 30% / WT메소드 최고 30% / 얼짱몸짱 최고 10% / 웰킨 최고 10% M포인트 사용
 
레져/여가 시설 입장료 10~50% M포인트 사용
 - 이천 테르메덴, 설악 워터피아, 경주 스프링돔, 아산 스파비스, 화순/제주 아쿠아나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덕산 스파캐슬, 워터락, 쌈지’딸기가 좋아’, 63시티, 한국민속촌,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월드 등

우리이사서비스 최고 5만 M포인트 사용 

코엑스 할인 우대서비스
 - 365일 연중 개최되는 코엑스 일반 전시회 무료 또는 할인 입장 (전시회 당 본인 1회)
 - 뮤지컬, 콘서트, 각종 체험전 등 할인 입장 (현장할인 or 전화예매)
 - 코엑스몰 가맹점에서 최고 35% 할인
  (반디카페, 버거킹, 스무디킹, 미스터피자, 디자인갤러리, 소니 등)


여행/항공
 - PRIVIA 여행 결제금액의 최고 5% M포인트 사용 (동시에 3% M포인트적립)
 - PRIVIA 이용 시 국내/국제선 항공권 7% 할인
 -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수원점)에서 최고 10% M포인트 사용
 - 호텔 인터불고 EXCO에서 최고 10% M포인트 사용
 

스포츠
 - 현대카드 전용창구를 통해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 시, 티켓 50% 할인
 - 야구: 기아타이거즈/ 축구: 전북현대모터스, 울산현대호랑이
 - 배구: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농구: 울산 모비스피버스
 - 구단별 일 1회 1매, 연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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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의 장점은 내 통장의 예금 잔액 안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2013년부터 25%에서 30%로 확대 적용되어서 직장인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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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소액결제서비스

 

신용카드는 그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크카드가 잔액 범위 안에서 결제가 되다 보니 간혹 급한 상황에서 잔고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카드에는 일명 신데렐라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매일 자정 무렵 5~10분간 은행 전산상의 날짜 변경 작업 때문에 고객정보통제시스템과 고객 금융정보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프로그램을 잠시 멈췄다 다시 구동하게 되는 시스템 Off-line 시간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이처럼 체크카드 사용 중 예금 잔액 부족 시 또는 은행 Off-line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 번째 일요일 00:00~06:00)에 소액신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되는 서비스를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라고 합니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더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체크카드 소액결제서비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신청 자격은 개인 체크카드 소지자 중에서 은행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에 한합니다. 한마디로 은행 신용도가 불량하지 않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이용 시에는 할부결제, 포인트 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카드 리볼빙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체크카드 소액결제서비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이용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 연체이율은 1개월 미만에는 연이율 23.5%, 3개월 미만 23.7%, 3개월 이상 23.9%를 적용받습니다. 연체이자율이 장난 아니게 후덜덜하죠? 카드 사용에 있어서 절제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가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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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형저축의 추가 불입 가능 여부 : 적은 금액으로 불입 시작 후 점차 큰 금액으로 추가 불입 가능.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2. 재형저축 중도해지 이자율 : 3년 이내 중도해지이자율 연1~2% 적용 / 3년 이후 해지시 기본 금리 / 우대금리 포함한 최고 금리는 7년 만기 유지해야 적용.

 

 

 

 

3. 재형저축 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 : 세무서 직접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단, 상품 가입 시 위임장을 써주면 은행이 세무서에서 증명서류를 대리 발급받음. 만일 소득확인증명 서류 없을시에는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

 

4.  재형저축 가입 자격 요건의 기준 시점 : 직전 연도 소득 기준. 2012년도 소득증명서는 오는 6월에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011년 소득증명서 제출로 가입 가능. 6월 확인 결과 자격 요건 안 되면 국세청이 해당 금융기관에 '부적격' 통보.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상품은 자동 해지.

 

 

5. 6월 자격 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자동해지 시 그동안의 이자 처리 : 3월부터 6월까지 월 10만원씩 가입했다면 총 40만원에 대한 약정이율(기본금리)를 받고 세금 14% 면제 혜택 받음. 

6. 재형저축 가입 자격은 상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 뒤에 연봉이 기준인 5000만 원을 넘어도 상관없음.

 

 

7. 최고 연 4%대 금리의 유지기간 : 은행마다 다르지만 연 4%대 최고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만 적용.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금리 변동.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0.3%포인트는 만기 시까지 적용. 3년 이후에 상품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만 제공. 따라서 7년 만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으면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

 

 

8. 다수 계좌에 분산 가입이 유리 :  나눠 가입하면 3년 뒤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선택해 추가 불입할 수 있고, 만일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한 두 계좌 해지로 급전 상황 대비.

 

9. 재형저축 가입 시한 : 2015년 12월 말까지.

 

10. 재형저축, 펀드, 보험 차이점 : 세 상품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 다만 펀드는 저축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에 원금 보장은 안 됨. 보험 상품은 저축 상품과 크게 차이는 없다. 저축과 펀드에 분산 가입하면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으나 펀드는 원금 보장 안되고  별도의 운용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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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재형저축은 책정된 기본금리 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네요.

 

재형저축 금리를 비교해 보기 전에,

우선 재형저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재형저축 가입대상/가입조건

가입일 현재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금리
약 3.4~4.3% (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4.6% 수준)

 

납입 한도
분기당 300만 원(연간 1,200만 원)

 

계약 기간
만기 7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세제 혜택
이자소득세 14%(주민세 포함 시 15.4%)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 추징

 

적용 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명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기본. ^^

은행 재형저축 금리 비교

 은행명

 기본금리(연이율)

우대금리 

 IBK기업 

 4.3%

 최고 4.6%

 외환

 4.0%

 최고 4.3%

 우리

 4.2%

 최고 4.5%

 KB국민

 4.2%

 최고 4.5%

 신한

 4.1%

 최고 4.5%

 하나

 4.1%

 최고 4.5%

 SC

 3.4%

 최고 4.1%

 씨티

 3.4%

 최고 4.0%

 NH농협

 4.3%

 최고 4.5%

 수협

 4.3%

 최고 4.5%

 KDB산업

 3월 20일경 출시 예정

 

우대금리 적용 정책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급여이체 실적,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이 반영되고 은행에 따라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입의사가 있으시더라도 장기간의 자금 흐름 계획을 잘 살펴서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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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를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빚 독촉 행위를 금지케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전화, 문자 메시지 반복

반복적인 빚 독촉

사전 약속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

 

위와 같은 빚 독촉 행위들은 불법은 아 지나치면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린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각각의 채권 추심 행위를 조사해 채권추심인이나 금융회사가 과하게 빚 독촉을 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처벌근거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위협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의 채권 추심 업무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고도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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