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갑자기 목돈 마련하기 어려울텐데요. 전세자금대출로 돌파구를 찾아볼 때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대출금리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제도입니다.
모자라는 전세자금을 연 3.7%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공사에서 저금리로 보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서민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이기에 자격요건은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연간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4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으로 한정됩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부채현황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결혼예정자는 2개월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한 2년 일시상환의 대출기한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월세지원센터,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한도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는 향후 본인의 삶의 변화, 출산 및 휴직 등을 변수도 고려해서 현금흐름을 면밀히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셔야겠지요. 대출금 전세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