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채권액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낙찰가율 70%를 적용했을 때, 1억여원에 불과합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렌트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의한 공적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모기지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보증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이들 보증상품이 보증요건과 절차를 크게 완화해서, 제도 실효성  높여서 최근에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로서는 전세금을 떼일까봐 노심초사하는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임차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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