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80가지를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책자로 발간되어 내년 1월초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누구나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할 예정입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180가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법규는 183건이나 되는데요,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ㆍ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 입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노인 복지 혜택 증대 :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


-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4대 중증 질환 치료 적용 범위 확대


- 환자부담금 상한액 : 저소득층은 120만 원으로 하락 고소득층은 500만 원 상승.


- 충전식 교통카드의 전국 이용확대 :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KTX, 고속도로에서 한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해짐.


- 항공기 이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 가능


- 손톱깎이 등의 생활용품 기내 반입 허용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내년 3월부터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대체휴일제 도입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 상속받은 재산 공제액은 5천만 원까지 증대


-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하향조정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장월급 매달 14만 9천원, 이등병 봉급 10만 원 이상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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