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4월부터 확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가 다음 달부터 확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일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해, 월평균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약 33%를 지원해왔습니다.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월 보수 상한선을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수준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 확대는 물론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내용 및 가입절차 관련 문의 전화번호
-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없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국번없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 확대 시행.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고용보험, 가입하면 무엇이 좋을까?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괄한 사회보험입니다. 실업보험사업이 실업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정책이라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전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보험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합쳐서 고용보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 확대 시행.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근로자 혜택
직장을 그만 둔 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꺼에요. 하지만 막연히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것만 알지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실업급여가 존재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의 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