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소식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은 29일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신용회복기금에서 전환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자격,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3.29(금)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지원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상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4.22(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의 개통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문의전화 / 국민행복기금 상담전화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국민행복기금 문의, 국민행복기금 상담은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채무조정 관련 도덕적해이 방지방안 마련하고 있는데요,
-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
-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 지적전산자료(국토부)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공공정보(예 : 국민연금 납입정보, 조세정보 등)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복지부, 국세청 협조)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
국민행복기금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내용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단,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국민행복기금 신청시기
가접수 : 2013.04.22(월) ~ 04.30(화), 본접수 : 2013.05.01(수) ~ 10.31(목)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국민행복기금신청방법 /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 예정(4.22(월) 사이트 오픈 및 가접수 예정)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협약1" 가입 기관의 학자금 대출자 중 2013년 2월 28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시기
20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고려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저금리대출전환
국민행복기금 저금리대출전환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협약1" 가입 기관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후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이상 성실 상환중인 대출자
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대출자
국민행복기금 저금리대출전환 신청시기
2013.04.01(월) ~ 09.30(월)
국민행복기금 저금리대출전환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
국민행복기금 저금리대출전환 지원내용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한 채무 부담을 일시에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하여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금융회사와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이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담보부 대출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신청자의 경우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해줍니다.
그러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이 같은 혜택도 무효가 됩니다.
4월 22~30일간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확인,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받으며,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는 5월 1일~10월 31일입니다.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만 높은 채무감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곳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접수는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문의전화번는 국번없이 1397번입니다.
본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도 이뤄집니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보다 채무감면율이 낮습니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습니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 1일~9월 30일 신청을 받아 4000만 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