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4월부터 판매방식을 종전과는 변경된 실손보험 내용으로 판매되는데요, 이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월말을 앞두고 급증해서 실손보험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월 31일 만료되는 100세 보장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자들의 러쉬로 일부 보험사에서 서둘러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종료했지만,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다시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재개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자기부담금인데요, 종전에 가입자가 10%만 부담하면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 또는 20%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 가량 덜 내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100세 만기 보장이 15년 만기로 축소돼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변경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뀐다는 점이 가입자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겠습니다.
애초 보험사들은 4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더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며 '절판 마케팅'을 했지만 계약이 몰려들자 심사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겠다고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100세 보장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청약서가 밀려들어, 판매 한도를 초과한 현대해상·메리츠화재가 지난 26일 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가,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이날 하루 만에 다시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하는데요.
실손보험이 3~5년마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여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보험사들의 특약 형태 끼워 팔기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때문에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는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되고, 최장 15년마다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 1만~3만원대 신(新) 실손보험만 팔도록 했고, 그러자 기존 100세까지 보장되는 구(舊)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막판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손보험 가입 폭주현상이 빚어지자 금융감독원은 4월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만 변경되는 것이고 보장 내용이나 보장 한도, 보험료 등이 계약자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하며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하지만,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된다면 이달 내로 구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부터 실시 되는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통합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10%인 것과 이에 더해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 등 단독상품으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 4가지 카테고리 중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이 표준형 단독상품입니다.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4월 판매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기간은 지금처럼 100세까지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내용의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되며, 최장 15년마다 실손보험보험상품 재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바뀐 의료 환경에 맞춰서 개선된 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상품 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가입 때에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갱신되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우려로 실손보험을 고려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장기간이나 보장은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