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등록제 시행,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미등록시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올해부터는 애견을 키우면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서 시, 군,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애견등록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시, 군, 구청에서는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분은 반드시 애견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 단속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만일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개를 키우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위반으로 처해지는 과태료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3차 적발 시 각각 20만원,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견등록제 단속은 일단 공원 등 산책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애견소유주는 반드시 반려동물등록을 마쳐서 미등록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말 모든 개를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시행을 시작하여 올해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무선개체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또는 인식표를 장착토록 되었습니다.



애견등록제 전국 시행,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미등록시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매년 늘고 있는 유기견 발생을 막고, 잃어버릴 시 주인을 쉽게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입니다.




애견등록제 등록 방법과 미등록시 과태료는 얼마?



동물등록제 방법과 등록 수수료


동물취득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내장형 1만원, 외장형과 인식표는 3천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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