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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9 손주돌보미 수당, 하반기 도입 예정


맞벌이 가정에서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할머니나 외할머니께 부탁을 하고 싶지만 정에 호소해서 연로하신 분들께 무작정 맡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과 보육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다소 풀어줄 대책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른바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도입해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주 돌보미 수당으로 월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보면 부모가 정부에 낸 돈 20만원과  정부지원금 40만원을 합쳐서 60만원의 손주 돌보미 수당을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 한 분에게 드리는 방안입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돌보미수당을 받을 할머니께서는 정부의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하고, 7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며, 현재 시행중인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중복 수혜는 안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께서 번갈아 아이를 돌보시더라도 손주돌보미 수당은 한 분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손주 돌보미 수당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이젠 손주까지 돌봐주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자식된 도리로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손주돌보미가 시행되면 얼른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야겠지요.

 

손주 돌보미 수당

 

한해 한해 연로해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세월가고 나이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다만,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도 들어서 노환 혹은 다치실 것에 대배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버보험은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많이 드는 보험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많이 드는 보험인데요, 본인이 들기보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입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죠.

 

실버보험은 노인성질환이나 재해나 상해로  병원에 갈 때 부담되는 병원를 대비해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병원비 뿐 아니라 치매나 노인성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자식들이 간호하지 못할 때 간병인을 쓰기 위해 간병비도 보장을 해 줍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장금도 나오는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여러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실버보험을 블로그 측면의 실버보험 배너를 클릭하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사 원문 보기] 손주 돌보는 할머니, 40만원씩 받는다  조선일보 | 2013-03-19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안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료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하는데, 월 지원금 75만5000원 중 부모를 통해서 시설에 주는 금액은 39만4000원이다.

 

여성가족부,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다.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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