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소 금투자 골드바 순금 거래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일반인의 증권사를 통한 금거래소 이용방법 -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금거래소가 3월 24일 개장했습니다.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정책으로 발족하게 되었는데요, 금 현물시장 운영에 있어서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 매매체결, 청산의 업무를 맡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보관과 인출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금의 품질인증과 검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금거래소 거래를 통한 금투자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일반인이 KRX금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 현물시장 회원증권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시장의 회원증권사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금거래소에 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의 금거래소 회원증권사에 금현물 거래전용 계좌개설 후 증권사 지점이나 콜센터 혹은 HTS를 통해서 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탁증거금은 금지금 및 결제대금으로 주문전 100% 예탁해야 합니다.


거래종목은 순도 99.99%, 중량 1kg 1종목이며 매매, 호가수량 단위는 1g, 호가가격 단위은 10원이 됩니다.

실물 임치 및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증권사 금거래 방법 요약정리

증권사를 통한 금시장 금거래 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을 요약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시장 거래단위

1g ('14.03.19 국제금시세 기준 1g당 46,590원. 1돈 = 3.75g)


금시장 거래시간

- 시가단일가매매 : 09시 ~ 10시

- 접속매매 : 10시 ~ 14시 30분

- 종가단일가매매 : 14시 30분 ~ 15시


금거래소 가격제한폭

± 10%


금거래소 호가단위

10원


금거래소 호가종류

지정가호가 만 가능. 단, 호가조건(일반, IOC, FOK)은 선택가능


금거래소 호가한도

5,000g 








금거래소 금시장 이용에 따른 세금관련사항, 세제제도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 파는데 따라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금현물 출고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10%) 과세

금현물 매매/출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10%) 과세


법인세/소득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발생소득을 신고 납부







증권사 금거래 매매수수료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증권을 이용해서 금거래를 할 경우 발생되는 매매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증권 지점, 삼성증권 콜센터 이용시

5억 미만 0.45 % 0.495 % 

5억 이상 0.40 % 0.440 % 


온라인 HTS 이용시

5억 미만 0.10 % 0.110 % 

5억 이상 0.07 % 0.077 % 



지금까지 금거래소 금투자 골드바 순금 거래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 일반인의 증권사를 통한 금거래소 이용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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