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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6 경력증명서 양식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는 신청인이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간 맡아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신청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인 재직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 용도
재직증명서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증빙으로 요청되는 서류임에 비해서, 경력증명서는 타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구비서류로 많이 제출됩니다.
고로 재직증명서는 현시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식이기에 근무중에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근무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발급처는 두 양식 공히 재직(재직했던) 회사입니다.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요청 시 경력증명을 비롯한 제 증명서 발급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전직 회사가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 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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