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즉, '4.1 부동산대책'의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주택거래 위축, 전세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미분양 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 주택 구입시
  - 기존주택 매입시 매도인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 면제 대상
  -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시 양도세 면제

 


 
 2.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 DTI(소득대비대출제한)[각주:1] 적용 배제
  - LTV(주택가격대비대출비용)[각주:2] 70%까지 완화
  -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일시 취득세 면제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연장 예정
  
 3. 부동산 규제 완화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폭 해제
  - 민간 부문 대형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4. 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구조안전진단 관장팀 구성

 

 5. 기타
  -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 보존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내년부터)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많아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혜택과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혜택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여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부동자금들이 새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고, 경기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1. 소득에 따른 대출제한 (DTI) - 총부채상환비율 돈을빌린 사람이 1년간 값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그 사람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집값에 따른 제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주택의 시세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금액의 비율 [본문으로]
  2. 집값에 따른 제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주택의 시세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금액의 비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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