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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9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6월 시행,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인데요, 금융위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평가액의 50%까지만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된 현재의 방식을 수정해서 주택연금 평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인출 제도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될 위기에 처했거나 집이 팔린다 해도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마땅히 살 집이 없는 경우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빚 부담을 덜면서 본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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