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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5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 월세 지원금.


서울시가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월세 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하여 지원해왔는데요, 조례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 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에 적용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2인 가구 97만 4,231원, 3인 가구 126만 315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입니다.

4인 가구일 때 월 소득이 231만 9,00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며,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 4만 3,000원

▲2인 가구 4만 7,500원

▲3인 가구 5만 2,000원

▲4인 가구 5만 8,500원

▲5인 가구 6만 5,000원

▲6인 이상 가구 7만 2,500원



단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 신청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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