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메일로 받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를 7월 31일까지 해야 하는군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도록 서울시 ETAX시스템에 등록을 해 놓은 관계로 때가 되면 세금 납부를 알리는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지난 번에 1차 재산세 주택분 납부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만 확인만 하고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차 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납부 안내 이메일

 

재산세 납부 안내 메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방세기본법(59조, 60조)에 의거 체납후 1개월은 3%(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회 부과하고, 2달째부터는 납세고지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총 60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재산세 인터넷 납부는 수신한 이메일의 [인터넷 세금 납부 클릭]을 눌러서 서울시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납부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의 재산세 납부 방법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kbstar.com의 상단메뉴바 [공과금-지방세]로 들어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에서 재산세 납부 후 마일리지 조회

 

서울시 지방세 ETAX마일리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내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건당 500원을 납세자 주민번호 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방세 이택스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 경우는 종이고지서를 수령하는 병행고지자, 전자고지제를 실시하지 않는 법인,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방세 수시분 및 신고분, 납기후 납부, 창구납부 등의 경우입니다.

 

적립된 ETAX마일리지는 지방세를 내거나 기부, 티머니 충전, 납세자 계좌로 이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지방세내기 : ETAX마일리지로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납부.
마일리지 기부하기 : ETAX마일리지를 기부금으로 기부 신청.
T-마일리지 전환하기 : ETAX마일리지를 교통마일리지(T-마일리지)로 전환하여 T-money로 충전.
마일리지 계좌이체 하기 : ETAX마일리지는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 가능. 이체금액은 500원 이상 10원 단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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