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3.28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정, 영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국세청이 2012년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영세 자영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높게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정, 영세 자영업종 종합소득세 부담 감경.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소,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8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하향조정한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비중이 늘어 세금 부담이 줄고, 반대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세 부담이 전년대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

 

2011년 소득기준으로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적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

 

업 종 구 분

기존사업자

’11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2년 수입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③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도·소매), 구두(소매), 제과점 등 85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주차장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자전거(도매), 건강식품(소매), 골프장비(소매)등 207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인하됩니다.

 

일반과세자 절세 방법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는 일반과세자의 절세방법은 기장신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추계신고 시 정상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되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배율(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4배~3배)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50%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돼 세금부담액이 더 높아집니다.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 손실분도 인정돼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고,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세 납부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