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소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된 후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이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에서 작년 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 9억원 이하 주택 :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 4%→2%
- 12억원 초과 4%→3%
취득세 감면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올들어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감면 소급적용대상은 1월1일이후 주택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 기준이며,신축,상속,증여 등은 소급적용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신고한 납부액에 대해서는 개정안 공포일 기준으로 환급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취급세 환급.
작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405건으로 3분기의 4천33건의 3배에 달하고, 거래금액도 5조6천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당 거래액은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이상 증가했고 2억∼4억원 아파트 거래량도 4천건 이상(180%) 증가했습니다.
작년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대금 중 38%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됐습니다.
면적별 거래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4천874건으로 전 분기보다 180% 증가했고 60∼85㎡ 이하 5천244건(215%), 85㎡ 초과 2천287건(264%) 등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은 거래가 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 벌써 3월 말인데다가 3개월 단기 시행에 그쳐 세금 감면이나 절세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실효성도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장기적 대책으로 거래세율의 근본적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율 완화와 같은 거래세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4분기까지 입주를 앞둔 전국 7만2000여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6월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취득세를 추가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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