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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6 금연구역 흡연단속. 흡연자 과태료 부과. 흡연금지구역


7월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흡연금지 구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 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면금연구역이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금연구역 흡연단속 

금연구역 흡연단속. 흡연자 과태료 부과. 흡연금지 구역 

 

식당, PC방 등에 금연스티커와 홍보포스터,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홍보도 적극 펼쳐집니다.

 

한편, PC방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받고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정부금연정책상 관심을 많이 받게 될 장소가 PC방이 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흡연은 보이지 않는 폭력,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해 주세요. ⓒ 공익광고

금연구역 흡연단속. 흡연자 과태료 부과. 흡연금지 구역 

 

흡연은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임을 흡연자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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