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월세소득 공제대상이 아닌 점도 감안 해야. - 업무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 월세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
카테고리 없음주거비로 월세를 지출하는 봉급자는 연간 총급여 5천만 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이면 월세 지출액의 40%, 연간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 월세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업무용으로 10년간 임대하면 오피스텔 주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피스텔 건축비의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만, 직장인 세입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싸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주택 0.3~0.5%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3배 비싼 0.9%의 업무시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과의 거리,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오피스텔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계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