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대상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모 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2011. 05. 0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개정 조례(2012.3.1 이후 출생아)

-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

- 지급 방법: 1회 100% 지원 지급대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함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

 

담당부서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민들레 02-210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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