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만일 자전거를 타던 중에 지나가는 보행자와 부딪치면 교통약자인 자전거에 부딪힌 사람에게 치료비와 함께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전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전거 대 자동차, 자전거 대 자전거, 자전거 대 사람 등 많은 사고 유형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자주 탈 경우, 만약을 대비한 자전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삼성화재 자전거 보험

 

 

삼성화재에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을 설명하고 있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상품의 특장점, 보장내역,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1년 기한의 소멸성 보험으로 월 보험료가 31,400원 71,820원 109,570원 등으로 가입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보험이 아니더라도 각종 실손보험, 통합보험,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추가보장이 가능한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자전거보험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여 유족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보험 보험기간 : 1년
납입기간 및 방법 : 일시납
가입연령 : 어린이용 (만 5세 ~ 만 14세) / 성인용 (만 15세 ~ 만 59세)
자전거보험 가입문의 :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이므로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자전거 보험에서 정의하는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 및 그 부속품(적재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이상의 차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3호에서 지정)
보조바퀴가 달린 어린이용 자전거는 유아용 3륜이상 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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