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스마트폰앱 -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는 법

 

연말정산 꼼꼼히 하고 세금절약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앱 [연말정산 2013]을 국세청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3년 1월~12월까지의 2013년 연말정산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201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점은 소득공제율이 대체로 5~15% 정도 낮아진 것 입니다.

연 기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존 80%→ 70%로 하향조정됐고, 1500만원 이하일 때 50%→ 40%, 1억원 이하 10%→ 5%로, 1억원 초과 5%→ 2%로 낮아진 것입니다.

4500만원 이하는 15%로 변동 無.

 

신용카드 혜택 줄고,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 늘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30%에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로 변동.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금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이후 사용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로 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다자녀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1년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족에는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이 포함되며 1인당 기본 공제는 150만원으로, 경로우대자인 70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부문 혜택 확대

치아 보철, 라식 수술, 50만원 내의 렌즈를 포함한 시력 보정용 안경,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의료부문 혜택니 늘어났습니다.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종전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 구입비 제외)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 구입비 포함)까지 포함.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2013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2013년 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계약서상의 주소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 [연말정산 2013]

연말정산 2013 스마트폰 앱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인데요,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과 연말정산 과다공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2013 주요기능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연말정산 항목을 입력, 예상 환급/납부 세액 계산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 세금절약에 도움되는 팁

-올해 바뀌는 제도는? : 2013년 개정내용을 전년도와 비교 설명

-연말정산의 모든 것 : 각종 항목별 상세정보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기초지식


연말정산 2013의 편리성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해 예상 환급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어플입니다.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두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서 세액을 수정하여 결과를 다시 산정해볼 수도 있는 점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이기에 더욱 편한 점이 아닌가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꼼꼼히 살펴야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여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 누락분이 눈에 띄면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에 신고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www.yesone.go.kr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은행,학교,병의원 같은 영수증 발급처에서 수집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신고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바뀐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바꾸지 않을 경우 변경된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소비자-회원정보관리-카드·핸드폰 번호 변경]메뉴에서 수정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번호 126에 전화해서 기존 번호를 바뀐 번호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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