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 혹은 스마트폰 영상물을 신고하면 불스원의 스프레이 체인,  김서림방지 스프레이, 성에제거 스프레이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증정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도 포상금은 없는 대신, 위에 언급한 차량용 스프레이 관리용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 신고제도가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신고가 포상금도 없는 제도인데 신고하는 제보자의 심정은 교통위반 차량으로 인한 불쾌감을 넘어서 상대의 교통위반이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면 생돈이 나간다는 생각일테니까요.



블랙박스 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운전습관들, 사소하게 생각하여 슬쩍슬쩍 위반하는 교통법규들이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액땜하게 해주었다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교통 범칙금을 내는 것이 억울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멀리보면 나의 안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나쁜 습관 교정비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경찰청에서 밝힌 블랙박스 신고의 증정 대상자는 연간 5건 이상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하거나 5건 미만이라도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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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합의, 보험회사와 합의 시 주의사항. 보험금가지급금 청구 제도 적극 이용해야.

 

자동차사고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보험회사 측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합의, 보험회사와 합의 시 주의사항. 보험금가지급금 청구 제도 적극 이용해야.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 내역이 합당한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측의 합의금 산출내역에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를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험금의 지출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지치게 마련이고 이 점을 보험회사가 노리는 것이겠지요.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합의, 보험회사와 합의 시 주의사항. 보험금가지급금 청구 제도 적극 이용해야.

 

 

 

보험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피해자측을 마치 뻔뻔한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범 쯤으로 몰아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핸들링으로 지쳐가면서 '내가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범이라는 거야 뭐야? 드러워서 끝낸다.'하는 심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은 점점 흐르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른 피해자는 서둘러 합의를 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가지급금을 청구하여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합의, 보험회사와 합의 시 주의사항. 보험금가지급금 청구 제도 적극 이용해야.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가지급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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