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떼이는 경우 빈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전셋집주인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를 세입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국회는 뒤늦게 지난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경우 구제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국세 체납 상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대출과 같은 근저당설정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전세집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하단에서 집주인 체납세금 문제에 조심스런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전세금을 위협하는 요인이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서 공매·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률에 따라서 국세의 우선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부터 떼어가고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깨끗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있어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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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찾다보면 부동산에 나온 전세물건은 없고 그나마 간혹 보이는 전세집은 융자 있는 집이라서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물건이 대다수죠.

전세물건을 점점 줄어들고 월세물건은 넘쳐나지만, 힘들게 번돈을 매월 월세로 지출할 수는 없는 일이 잖아요?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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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전셋집의 대출비율을 잘 따져보고 비율이 높지 않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선순위 대출로 융자 있는 집은  전제금을 조금 낮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월세로 연간 지출되는 금액과 전세보증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대출 있는 집이라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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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

 

 

보상하는 손해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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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 가산한 기간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

 

- 보험가입 시기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인수기준

구분 

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대상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ㆍ소매 등 상업용 건물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30%)이내 조건임.
서울 : 7천만원,
경기, 광역시 : 5천만원,
일반시 : 4천만원,
기타지역 : 3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액 전액기준)
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이내 조건임.

 임차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보험요율(개인)

아파트 

 기타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연 0.265%

 연 0.300%

 연 0.494%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보험가입 구비서류

 

- 주택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소정양식)

-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소정양식)
보험가입 안내문(소정양식)

 

융자있는집 전세로 구할 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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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4.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5.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6.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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