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3.19 손주돌보미 수당, 하반기 도입 예정
  2. 2013.03.17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에서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할머니나 외할머니께 부탁을 하고 싶지만 정에 호소해서 연로하신 분들께 무작정 맡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과 보육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다소 풀어줄 대책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른바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도입해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주 돌보미 수당으로 월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보면 부모가 정부에 낸 돈 20만원과  정부지원금 40만원을 합쳐서 60만원의 손주 돌보미 수당을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 한 분에게 드리는 방안입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돌보미수당을 받을 할머니께서는 정부의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하고, 7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며, 현재 시행중인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중복 수혜는 안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께서 번갈아 아이를 돌보시더라도 손주돌보미 수당은 한 분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손주 돌보미 수당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이젠 손주까지 돌봐주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자식된 도리로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손주돌보미가 시행되면 얼른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야겠지요.

 

손주 돌보미 수당

 

한해 한해 연로해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세월가고 나이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다만,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도 들어서 노환 혹은 다치실 것에 대배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버보험은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많이 드는 보험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많이 드는 보험인데요, 본인이 들기보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입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죠.

 

실버보험은 노인성질환이나 재해나 상해로  병원에 갈 때 부담되는 병원를 대비해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병원비 뿐 아니라 치매나 노인성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자식들이 간호하지 못할 때 간병인을 쓰기 위해 간병비도 보장을 해 줍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장금도 나오는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여러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실버보험을 블로그 측면의 실버보험 배너를 클릭하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사 원문 보기] 손주 돌보는 할머니, 40만원씩 받는다  조선일보 | 2013-03-19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안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료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하는데, 월 지원금 75만5000원 중 부모를 통해서 시설에 주는 금액은 39만4000원이다.

 

여성가족부,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다.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의 자녀나 맞벌이 등으로 일하러 나가는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간 지원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입니다.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입니다.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경우 기존이용자가 보육시설 학기 중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등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사유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생후 15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시간제“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를 통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정부 지원 가정(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만)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1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는 예약 가정에 선착순으로 파견되므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보통 서비스 개시일 1 ~ 2일 이전에 신청할 것이 권장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일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천원
-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500원씩 증가합니다.
- 심야(21:00 ~ 08:00), 주말(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시간당 6천원입니다(1천원 할증).
※ 정부지원가구(시간제 가 ~ 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 ~ 4천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 ~ 70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천원/시간)

종일제(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천원

1천원

70만원

30만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2천원

3천원

60만원

40만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1천원

4천원

50만원

50만원

라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5천원

40만원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