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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1 집주인 체납세금,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떼이는 경우 빈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전셋집주인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를 세입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국회는 뒤늦게 지난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경우 구제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국세 체납 상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대출과 같은 근저당설정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전세집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하단에서 집주인 체납세금 문제에 조심스런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전세금을 위협하는 요인이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서 공매·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률에 따라서 국세의 우선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부터 떼어가고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깨끗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있어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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