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 하향조정, 면적기준 폐지.

 

양도세 감면기준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양도세 감면기준을 집값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고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 하향조정, 면적기준 폐지.

 

 

 

앞선 4·1부동산대책이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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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에서 오피스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제외.

 

4·1 부동산대책에 의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군요.

 

 

안전행정부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매입은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구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올 연말까지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부부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가 기준입니다. 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과거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면제대상인 것입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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