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 하향조정, 면적기준 폐지.
양도세 감면기준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양도세 감면기준을 집값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고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 하향조정, 면적기준 폐지.
앞선 4·1부동산대책이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