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저축이 고령자 세테크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는 달리 가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신연금저축은 누구나 자유롭게 적립하고 은퇴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50대를 위해 납입기간이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된 신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을 하는데 주저하는 요인이 되었던 중도인출 금지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동성이 개선된 것이죠.

신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포트폴리오 투자 및 리밸런싱이 할 수 있어서,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세테크 측면에서 바라본 신연금저축은 과세이연 및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에 유리해 보입니다.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세율이 기존 단일 세율 5%에서 나이 등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되도록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신연금저축은 55~69세는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 등으로 연금소득세를 차등 적용합니다.

현재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켜 6.6~41.8%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가 1,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 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공적연금을 포함한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1,200만원으로 변경되어, 국민연금수령자의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종전의 가입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갓 태어난 아기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학자금보험, 저축보험 등과 함께 신연금저축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신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신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신연금저축신탁은 매달 납입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담이 적고 사업비가 보험보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사업비가 많아서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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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STX조선해양이 신청한 자율협약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전망인 듯 합니다.

 

STX관련주는 STX그룹 주력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 협약'을 신청하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이란?

채권단 자율협약은 기업의 자금 흐름이 위험한 수준일 때 맺는 협정으로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여신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채권단 관리가 강화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강도 워크아웃'이라고 불리웁니다.

 

 STX조선해양에서는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로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8개 주요 채권 금융기관이 모두 동의를 해야 자율협약이 수용되는데,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 기한이 연장되고 자금 추가 지원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지금보다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이 워크아웃으로 갈 경우 연쇄 도산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 커,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약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또한 현재 시기가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자율협약은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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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떼이는 경우 빈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전셋집주인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를 세입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국회는 뒤늦게 지난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경우 구제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국세 체납 상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대출과 같은 근저당설정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전세집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하단에서 집주인 체납세금 문제에 조심스런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전세금을 위협하는 요인이 전셋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서 공매·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률에 따라서 국세의 우선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부터 떼어가고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깨끗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있어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뒤늦게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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