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생기는 병인데요, 심혈관질환 증상의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심한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피부변색, 피로감, 호흡곤란, 졸도, 부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없이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봄철에 더 조심해야..환절기 심혈관질환 예방법
심혈관질환 발병시 조치 사항은 한시라도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사람에게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로 빠른 시간안에 옮겨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절기 심혈관질환 예방법, 의료실비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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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질병으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은 겨울보다 3~4월의 봄철에 빈발합니다.
그 이유는 봄철의 극심한 일교차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좁아진 혈관 부위에 혈전이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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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의 심혈관질환 예방법은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온에 따라 옷을 덧입거나 벗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혈관의 과도한 수축을 막는 것이 심혈관질환 예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노인은 장시간 외출할 때 가벼운 외투,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해 체온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혈관질관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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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몸의 각종 기능이 저하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는 무리한 운동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날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등산, 마라톤 등의 운동을 갑자기 하는 것은 심혈관질환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혈관질환의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성으로 찾아옵니다. 때문에 미리 예방하거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의료실비보험에 들어 만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 정도를 보장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협심증, 기타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과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가능하며 비갱신형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이 밖에도 암특약과 이차암진단비특약, 운전자특약 그리고 간병인특약 등등 수많은 특약과 담보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CT나 MRI와 같이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검사비용과 급여항목의 치과, 항문질환, 한방치료까지 보장되어 이러한 질병들에 대비하는 데에 적합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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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추천
의료실비보험은 없어서는 안 되는 통원 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친절한 무료상담으로, 소개받은 지인들에게서 감사 인사받는 의료실비보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으로 5분완성 스마트 다이렉트 견적을 내드린답니다. 국내 각 보험사들의 보장내용을 블로그 측면의 배너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길게는 5년간 고정된 보증금으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 주택 매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사는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속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업체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특징과 분양전환 조건, 청약조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공사의 안정성을 꼼꼼하게 살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모아주택산업
경기 화성 향남신도시 B8블록에 '향남신도시 모아엘가' 전용 74∼84㎡ 496가구를 이달 말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한다. 10년 민간임대아파트로, 5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은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이나 부·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자가 대상이다.
인천도시공사
이달 29일에 인천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지구 A1블록에 10년 분납임대 전용 51∼59㎡ 511가구와 B2블록에 10년 공공임대 전용 74∼84㎡ 602가구 등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 일부(30%)를 내고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공공임대는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고 분양 전환 시점에 잔금을 내는 방식이다.
SH
4월에는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공공임대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7∼41㎡ 47가구가 공급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가 1순위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중흥건설
세종시에 4월에 1-1생활권 M11블록에서 전용 84㎡ 573가구, M12블록에서 전용 59㎡ 887가구 등 총 1천4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5년 민간임대로 2년6개월 살다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LH
6월에 강원 원주혁신도시 B2블록에서 공공임대 전용 74∼84㎡ 728가구를 선보인다. 같은 달 경북 김천혁신도시 Ab-8블록 전용 59∼84㎡ 783가구와 Ab-9블록 전용 59∼74㎡ 488가구, 경남 혁신도시 A5블록에선 전용 75∼84㎡ 600가구 등도 공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할머니나 외할머니께 부탁을 하고 싶지만 정에 호소해서 연로하신 분들께 무작정 맡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과 보육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다소 풀어줄 대책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른바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도입해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주 돌보미 수당으로 월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 돌보미 수당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보면 부모가 정부에 낸 돈 20만원과 정부지원금 40만원을 합쳐서 60만원의 손주 돌보미 수당을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 한 분에게 드리는 방안입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
손주돌보미수당을 받을 할머니께서는 정부의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하고, 7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며, 현재 시행중인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중복 수혜는 안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께서 번갈아 아이를 돌보시더라도 손주돌보미 수당은 한 분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손주 돌보미 수당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이젠 손주까지 돌봐주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자식된 도리로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손주돌보미가 시행되면 얼른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야겠지요.
손주 돌보미 수당
한해 한해 연로해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세월가고 나이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다만,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도 들어서 노환 혹은 다치실 것에 대배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버보험은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많이 드는 보험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많이 드는 보험인데요, 본인이 들기보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입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죠.
실버보험은 노인성질환이나 재해나 상해로 병원에 갈 때 부담되는 병원를 대비해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병원비 뿐 아니라 치매나 노인성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자식들이 간호하지 못할 때 간병인을 쓰기 위해 간병비도 보장을 해 줍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는사망보장금도나오는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여러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실버보험을 블로그 측면의 실버보험 배너를 클릭하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안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료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하는데, 월 지원금 75만5000원 중 부모를 통해서 시설에 주는 금액은 39만4000원이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다.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의 자녀나 맞벌이 등으로 일하러 나가는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간 지원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입니다.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입니다.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경우 기존이용자가 보육시설 학기 중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등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사유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생후 15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시간제“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를 통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정부 지원 가정(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만)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1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는 예약 가정에 선착순으로 파견되므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보통 서비스 개시일 1 ~ 2일 이전에 신청할 것이 권장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일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천원 -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500원씩 증가합니다. - 심야(21:00 ~ 08:00), 주말(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시간당 6천원입니다(1천원 할증). ※ 정부지원가구(시간제 가 ~ 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 ~ 4천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 ~ 70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4.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5.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6.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