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민원 신청을 하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어 상속 등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조상이라도 이름만으로도 토지 존재 여부와 소재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조상 땅 찾기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2012년에 여의도 면적 77.9배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네요.
과거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상땅 찾기 민원 신청은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혹은 인터넷 민원24 조상땅 찾기 코너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조상땅 찾기 민원 신청시 제출 서류(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